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
법인세과-1089 (2010.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89
- 회신일
- 2010. 11. 23.
- 소관
- 국세청
연결모법인 갑이 연결자법인 을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경우, 을이 연결납세방식을 승계하여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연결납세방식은 연결모법인이 완전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관계를 전제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는 것인데(법인세법 제76조의8), 모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이 완전지배 구조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승계하여 계속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지】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불가능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갑(연결모법인), 을(연결자법인), 병(연결자법인)은 ’10.1.1.부터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중
- 갑(모법인)이 을(자법인)에 흡수합병되었음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승계하여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8조
【사업년도의 의제】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76조 의 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이 조,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부칙>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 <개정 2009.12.31 부칙>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 법인세법 제76조 의 12
【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 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5. 법 제76조의2제1항의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2항 의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7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중 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2.18 부칙>
1.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④ 법 제76조의8제5항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3.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 1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1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 법인세법 제8조 · 법인세법 제76조의8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3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2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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