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펀드에 귀속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여부
법인46012-1621 (2000.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621
- 회신일
- 2000. 7. 2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신탁계약 등에 의해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자사주펀드에 귀속된 자기주식처분손실도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이는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여 생긴 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매각으로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본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4…9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자사주펀드는 소각이 아닌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시 기업회계기준 해석 38-59는 자사주펀드수익증권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 차이를 자기주식 귀속분과 투자유가증권 귀속분으로 안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자사주펀드에 귀속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실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통칙 2-2-14…9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본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로하지 아니하다.
○ 기업회계기준 해석 38-59 (수익증권 등의 회계처리)
- 자사주펀드수익증권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평가시점에서 자기주식으로 처리된 금액과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고 자기주식에 귀속된 금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수익증권에 귀속된 금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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