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입학전형료)

서면-2026-원천-1288[원천세과-387] (2026.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6-원천-1288[원천세과-387]
회신일
2026.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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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하는 학교(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등)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받는 입학전형료를 말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4항은 학위수여·입학자격·입학방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등교육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이런 대학에 낸 카이스트 입학전형료 세액공제 여부가 질의되었다. 국세청은 시험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의 공제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한 학교로 한정하여 회신하였다.

요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같은법 34조 제3항․제34조의4에 따른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말하는 것임

전문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6 제 1 항 제 7 호는 「고등교육법」제 34 조의 4 에 따른 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 14 조 제 4 항 제 1 호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 교원의 자격 ,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고 규정

질의내용

○ 과기부 소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지급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 제 3 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 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 소득세법시행령 제 118 조의 6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 59 조의 4 제 3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

7. 「고등교육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 34 조의 4 에 따른 입학전형료

○ 고등교육법 제 2 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이하 " 원격대학 " 이라 한다 )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 34 조의 4

입학전형료

① 제 34 조제 1 항에 따른 대학의 장 ( 이하 이 조에서 " 대학의 장 " 이라 한다 ) 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 14 조

학위과정 등

④ 제 1 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 교원의 자격 ,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3.23.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제 3 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6 제 1 항 제 7 호가 규정하고 있는 ‘ 고등교육법 제 34 조 제 3 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 34 조의 4 에 따른 입학전형료 ’ 는

고등교육법 제 2 조 가 열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같은법 34 조 제 3 항 ․ 제 34 조의 4 에 따른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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