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입학전형료)
서면-2026-원천-1288[원천세과-387] (2026.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6-원천-1288[원천세과-387]
- 회신일
- 2026. 4. 28.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하는 학교(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등)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받는 입학전형료를 말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4항은 학위수여·입학자격·입학방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등교육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이런 대학에 낸 카이스트 입학전형료 세액공제 여부가 질의되었다. 국세청은 시험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의 공제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한 학교로 한정하여 회신하였다.
【요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같은법 34조 제3항․제34조의4에 따른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말하는 것임
【전문】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6 제 1 항 제 7 호는 「고등교육법」제 34 조의 4 에 따른 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 14 조 제 4 항 제 1 호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 교원의 자격 ,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고 규정
질의내용
○ 과기부 소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지급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 제 3 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 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 소득세법시행령 제 118 조의 6
【 교육비 세액공제 】
① 법 제 59 조의 4 제 3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
7. 「고등교육법」 제 34 조제 3 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 34 조의 4 에 따른 입학전형료
○ 고등교육법 제 2 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이하 " 원격대학 " 이라 한다 )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 34 조의 4
【입학전형료】
① 제 34 조제 1 항에 따른 대학의 장 ( 이하 이 조에서 " 대학의 장 " 이라 한다 ) 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 14 조
【학위과정 등】
④ 제 1 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 교원의 자격 ,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3.23.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제 3 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6 제 1 항 제 7 호가 규정하고 있는 ‘ 고등교육법 제 34 조 제 3 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 34 조의 4 에 따른 입학전형료 ’ 는
고등교육법 제 2 조 가 열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같은법 34 조 제 3 항 ․ 제 34 조의 4 에 따른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
관련 문서
공동운영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 여부
국내법인이 외국대학과 공동운영하는 석사과정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부상 친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한 대학교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 해당 여부
재혼 배우자가 사실혼 중 출산한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 지출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여부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특성화비(개인용 교재비)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어린이집 특성화비(개인용 교재비)는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가 아니어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여부
수입금액 증가로 수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해도 교육비 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