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근로장학생의 장학금)

서면-2026-원천-0161[원천세과-433] (2026.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6-원천-0161[원천세과-433]
회신일
2026.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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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 따라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학자금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가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을 세액공제 제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등록금을 전액 납부했더라도 연말정산 장학금 교육비에서 근로장학금 임금 부분이 차감 처리된 것은 정당하며, 이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모집하는 근로장학생으로 대학 내 편의점에서 근무를 함

- 임금이 근로장학금이라고 하여 학부모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함

-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에서 근로장학금 임금 부분이 차감 처리됨

2. 질의내용

○ 명칭이 근로장학금이라고 하여 근로장학생이 일하고 받은 근로 소득을 교육비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맞는지 ?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2 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 제 3 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 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 는 공제 하지 아니 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6

교육비 세액공제

② 법 제 59 조의 4 제 3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 " 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이하 이 항에서 " 장학금등 " 이라 한다 )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4. 관련예규·판례

○ 원천세과 -557(2011.09.05.)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1.20.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소득세법 제 12 조 제 3 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18 조의 6 제 2 항 제 2 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제 3 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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