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2008.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 회신일
- 2008. 1.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거주하다가 임대주택법상 우선분양전환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임차 거주기간이 인정되어 5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요지】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4년 11월 거주자 甲은 ○○시 소재 건설임대주택(A)을 임차하여 거주함
- 1998년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해 △△채권단(주)가 임대주택을 인수함
- 2001년 △△채권단(주)는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인 개인에게 분양함
- 甲을 포함한 임차인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6월 소유권을 이전받 음
○ 질 의
- 甲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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