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2008.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
회신일
2008.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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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거주하다가 임대주택법상 우선분양전환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임차 거주기간이 인정되어 5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요지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4년 11월 거주자 甲은 ○○시 소재 건설임대주택(A)을 임차하여 거주함

- 1998년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해 △△채권단(주)가 임대주택을 인수함

- 2001년 △△채권단(주)는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인 개인에게 분양함

- 甲을 포함한 임차인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6월 소유권을 이전받 음

○ 질 의

- 甲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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