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2006.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
회신일
2006.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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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으로 판정하며, 상속주택은 대체취득 여부를 따질 때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질의인은 1990년 A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1992년 부모 사망으로 시골주택 B를 상속받았고, 2005년 12월 동일 행정구역 내 빌라 C를 매입한 뒤 A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부모님 집 물려받고 집 파는 경우에도 주거 이전을 위한 대체취득이라면 3주택 중과가 아니라 비과세가 인정되며, 이는 재재산-833(2004.7.7.) 및 서면4팀-1739(2005.9.23.) 회신과 같은 입장이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다시 1주택 취득시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0년 단독주택(A)를 취득하여 살고 있던 중 부모님이 1992 사망하여 시골주택(B)을 상속받았습니다.

질의

- 2005.12월 A주택과 동일한 행정구역상에 이사할 목적으로 다세대 빌라(C)를 매입한 후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833, 2004.07.07.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해설

▶ 쟁점사항

o 대체취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상속받은 1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o 상속주택이 포함된 상태에서 주거 이전을 위한 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

- 실가과세ㆍ60%세율ㆍ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적용되어 다주택 보유의도와 상관없이 중과세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o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 일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 서면4팀-1739, 2005.09.23.

제목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가 1979.12.에 주택(a)를 취득하고 있던 중 1998. 5.경에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 ○○시, ○○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b)를 상속 받아 5년 거주 후에 2003.12.경에 주택(a)로 전입하여 살다가 매도할 목적으로 2004.12.경에 동일한 행정구역(○○시) 내에 소재하는주택(c)를 취득한 후 2005. 6.에 주택(a)를 매도함. 위의 상황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중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과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주택의 수를 몇 개로 보아야 할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재산-833, 2004. 7. 7.)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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