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지분으로 일부 증여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363[부동산납세과-1517] (2015.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동산-1363[부동산납세과-1517]
- 회신일
- 2015. 9. 21.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상 갑은 1986.11.29. A주택을 취득하고 2008.1.9.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은 뒤, 2009.5.26. B주택 지분 1/4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014.9.15. A주택을 양도하였다. 같은 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 배우자 증여에 관한 기존 해석(재산세과-4080, 2008.12.4.; 서면4팀-256, 2007.1.18.)과 같은 취지로 특례 적용을 부정하였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은 ’86.11.29.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A주택을 취득한 후 ’08.1.9.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B주택을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음
- 갑은 ’09.5.26. B주택의 지분 1/4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4.9.15. A주택을 양도
2. 질의내용
갑이 상속주택인 B주택의 일부(지분 1/4)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 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 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 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 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4080, 2008.12.04.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 받 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 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입니다.(같 은 뜻 : 서면4팀-256,2007.1.1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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