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토지를 주차장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과-1349 (2009.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49
- 회신일
- 2009. 7. 3.
- 소관
- 국세청
1필지의 토지 중 실제 농지로 사용된 면적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04년 5월 취득한 1,500㎡ 중 약 300㎡를 주차장으로, 나머지 약 1,200㎡를 전(田)으로 사용한 경우, 주차장으로 쓴 땅을 제외한 농지 사용분에 대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해당 면적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는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4년 5월 1필지의 토지(1,500㎡)를 취득하여 일부(약 300㎡)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약 1,200㎡)는 농지(田)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농지로 사용한 부분(1,200㎡)에 대하여 대토감면 규정(조특법 제70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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