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자산수증익의 차감 여부
재산상속46014-935 (2000.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935
- 회신일
- 2000. 7. 27.
- 소관
- 국세청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려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계산하는데,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되지 않은 자산수증익은 이미 익금으로 소득금액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로 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을 순손익 반영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때, 이월결손금 보전분과 달리 미보전 자산수증익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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