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지급 받는 이익의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8 (2005.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8
회신일
2005.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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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해 받는 이자·배당의 외화소득은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환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이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805(1996.3.13.)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해외 투자 이자 세금 계산 시 환율은 지급일이나 신고일이 아니라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당시 근거 법률인 외국환관리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원화환산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은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805,1996.03.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805.1996.3.13.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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