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일46014-11379 (2003.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79
회신일
2003.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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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사안은 1987년 모친이 취득해 동일세대로 지내다 1996년 본인이 별도세대로 분가한 뒤 2002년 세대합가하였고, 2003년 2월 모친 사망으로 그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2003년 5월 본인 명의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2003년 9월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멸실된 본인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개발로 없어진 집 팔 때 세금을 따질 때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아, 상속주택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7.09.○○ 모친 주택매입(본인과 동일세대)

1996.03.○○ 본인주택매입 분가(별도세대 분리)

2002.04.○○ 본인가족 모친 집으로 전입(세대합가 동일세대)

2003.02.○○ 모친사망으로 모친명의주택 본인상속

2003.05.○○ 본의명의주택 재건축으로 멸실

2003.09.○○ 상속받은 주택 양도

[질의]

상기 사실관계로 볼때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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