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거주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0 (2006.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0
회신일
2006.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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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요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귀국·재입주 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산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외이주로 보아, 해당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즉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어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561,2005.04.12,

서면4팀-410,2005.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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