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영농상속신고서 미제출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467 (2000.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67
회신일
2000.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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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결정 시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가 공제 대상이며, 유사사례(재삼46014-1179, 1999.6.17)는 농지를 영농 종사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사실이 확인될 것을 전제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근거로 삼았다. 즉 신고기한을 지나서 낸 영농 서류라도 결정 단계에서 세무서장의 인정을 받으면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결정시에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179, 1999.6.17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중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세 결정시에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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