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간이과세배제 여부
법규부가2014-123 (2014.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4-123
- 회신일
- 2014. 4. 18.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별도 단독사업장(일반과세)을 보유한 경우 공동사업장(간이과세)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지가 쟁점이다.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구성원 개인의 사업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구성원이 일반과세 단독사업장을 분양·등록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 보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사업장의 간이과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 부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제63조에 따라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요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의 구성원이 단독사업장(일반과세자)을 보유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자(간이과세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상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이하“신청인”이라 함)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광역시 ** 구 00동 000번지 상가주택(이하“ 공동사업 간이과세 대상 상가주택 ”라 함)을 보유 중 상가주택을 9.7억에 매각하기로 하고 잔금은 2014년도 10월에 받기로 함
신청인과 배우자는 각각 ##광역시 00동 상가 건물(이하“일반 과세대상상가”라 함)을 분양받고 별도로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려함
2.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간이과세 배제대상 여부
신청인과 배우자가 “일반과세대상상가”를 각각 분양받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기존 “공동사업 간이과세 대상 상가주택”에 대해 간이과세 유지 여부
간이과세자로 유지되는 경우 “공동사업 간이과세 대상 상가주택”을 매각 할 경우 간이과세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⑤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x 직전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x 10퍼센트
【관련법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 제110조 ·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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