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등

재산세과-1416 (2009.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16
회신일
2009.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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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완성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할 때는 토지분 보유기간을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나, 주택이 완성되기 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상태로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지위가 부동산이 아닌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요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당초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같은 뜻 : 서면4팀-2612, 2005.12.26),「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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