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과 판매장 공동창고 설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 (2007.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2
- 회신일
- 2007. 4. 27.
- 소관
- 국세청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공동배송을 목적으로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설치하더라도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재고를 혼재할 수 없고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이 연접한 시·군지역에 1개의 공동하치장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사업자별 재고관리 구분을 요건으로 정하고, 제23조가 동일 장소 공동 주류판매업 예외 승인 시에도 사업자별 구분경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술 도매 공동배송 창고를 함께 쓰더라도 각 사업자의 주류는 구분 보관해야 하며, 유사예규(서삼46016-12060)도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2 이상 도매업자면 공동하치장이 가능하나 반드시 구분 보관·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요지】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고를 혼재할 수 없는 것이며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공동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 및 공동창고를 설치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 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②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판매장 소재지 동일 시ㆍ군내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1개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9. 1 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의 거부】
①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5. 판매장을 다음 장소에 설치하고자 할 때
아.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동일한 장소 (2006. 9. 1 개정)
다만, 동일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5년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경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1조
【거래확인 및 운반】
③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한하여 공동하치장에서 공동배송할 수 있다.(2006. 9. 1 개정)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국세청고시 제2006-19호, 2006. 9. 1)
다 음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
2. 종합주류도매업자
가, 나, 다, 라, 마 생략
바.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 되는 세 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상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서삼46016-12060, 2002.12.02】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도매업자에게 모두 연접한 시·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도매업자의 범위에 해당됨. 따라서 공동하치장은 면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2 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 보관,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 주세법 제40조 · 주세법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