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을 교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316 (2008.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316
- 회신일
- 2008. 10. 16.
- 소관
- 국세청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타인의 주택과 교환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정하며, 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같은 날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종전주택을 교환하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요지】
종전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10.31. A주택(서울)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2008.10.01. B주택을 취득함
- 2008.10월중 종전주택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A를 타인의 C주택과 교환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새로운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A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3404, 2007.11.26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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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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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