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재산세과-523 (2008.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23
회신일
2008.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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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질의 사안은 2006.5.15 매매계약(매매대금 30억원, 계약금 3억원 당일 수령)을 체결한 뒤 건축허가 승인 지연으로 잔금 27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8.1.10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잔금 못 받고 사망한 때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그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대금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가 적용된다.

【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대금으로 함

【전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상속이 이루어짐

매매계약일 : 2006.5.15

상속개시일 : 2008.1.10

매매대금 : 3,000,000천원

계약금 : 300,000천원

잔금 : 2,700,000천원

계약금 수령일 : 2006.5.15

잔금 수령일 : 건축허가 승인 후 즉시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허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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