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재산세과-523 (2008.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23
- 회신일
- 2008. 7. 14.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질의 사안은 2006.5.15 매매계약(매매대금 30억원, 계약금 3억원 당일 수령)을 체결한 뒤 건축허가 승인 지연으로 잔금 27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8.1.10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잔금 못 받고 사망한 때에도 같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그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대금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가 적용된다.
【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대금으로 함
【전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상속이 이루어짐
매매계약일 : 2006.5.15
상속개시일 : 2008.1.10
매매대금 : 3,000,000천원
계약금 : 300,000천원
잔금 : 2,700,000천원
계약금 수령일 : 2006.5.15
잔금 수령일 : 건축허가 승인 후 즉시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허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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