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수취한 국외 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2-국제세원-3878[국제조세담당관-269] (2023.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국제세원-3878[국제조세담당관-269]
- 회신일
- 2023. 2. 23.
- 소관
- 국세청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거주자가 국내 급여계좌로 지급받은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재국에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행령 제16조는 국외 근로 제공 대가 중 당시 월 100만원(선박·해외건설현장 등은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면서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해외 파견 급여 세금은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수취한 국외 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적용방법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파견 중이며, 관련 급여는 국내 급여계좌로 지급 받고 있음
- 파견 중인 주재국 관련 법령에 따라 주재국에 소득세 납부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 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이하 생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2조 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법인46013-2064 (1999.6.2.)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1 (2004.10.7.)
거주자가 중국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이를 본사인 내국법인이 지급하거나 또는 중국자회사에서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중조세협약 제15조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지국인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534 (2009.6.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외국납부세액 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해당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2010.11.2.)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과-84 (2011.1.26.)
거주자가 미국 연락사무소에서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외주재원 근로수당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미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제1항에 부합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동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5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관련 문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 반영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세액공제 이월공제로 경정청구 불가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 제공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원천징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조약상 적정 납부가 아닌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