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종중소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재산세과-1474 (2009.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74
- 회신일
- 2009. 7. 20.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발제한구역 내 종중 소유 토지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한 경우 종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린벨트 토지 보상을 받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이 요구하는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종중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감면 여부는 양도 원인이 매수청구·협의매수인지가 아니라 양도자가 재촌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갈리며,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은 이 거주자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제한구역 매수청구#협의매수#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재촌 요건#거주자 요건#종중 소유 토지#종중 땅 팔 때 세금#그린벨트 토지 보상 세금#종중 농사짓던 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의 종중 소유 토지 등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해 양도한 경우 종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적용 안됨
【전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의 종중 소유 토지 등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해 양도한 경우 종중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4조 제1항의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