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1 (2007.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1
회신일
2007.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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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법원 경매신청·국세징수법상 공매 진행 등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특례가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 부동산 경기 침체로 1년 내 매도하지 못한 경우는 특례 대상이 아니다.

요지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의 직장은 서울에 있고, 배우자의 직장은 일산에 있음

- 배우자의 임신으로 향후 양육 및 교육문제를 고려하여 배우자의 직장 근처로 집을 옮기는 것이 이로울 것 같아 2006년 7월 파주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1년간 전세를 주고 2007년 7월 이사를 갈 예정이었음

- 현재 살고 있는 마포구 소재 아파트는 2007년 6월이면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며, 매도를 목적으로 2007년 2월부터 부동산에 내 놓았으나, 요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매도가 불투명함

○ 질의내용

파주 소재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 (2002. 4. 13. 개정)

1.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 12. 31.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96. 3. 30. 개정)

3.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2005. 3. 1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3. 30. 신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1996. 3. 30.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996. 3. 30. 신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3. 19. 개정)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0. 4. 3.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한다. (1996. 3. 30.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596, 2006.10.31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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