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로 이전한 후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서면2팀-2153 (2006.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153
- 회신일
- 2006. 10. 25.
- 소관
- 국세청
본사를 수도권 외로 이전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이전 후 수도권 안에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선박검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1994년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겨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사안으로, 이후 서울에 사무실 다시 열기와 같이 수도권에 본사 업무 수행 사무소를 두는 경우가 문제된 것이다. 수도권 안 사무소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면 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요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수도권 외 이전한 후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선박검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4년도에 법인본사를 수두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받음.
- 수도권에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함.
[질의요지]
1994년도에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4조
【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