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재산세과-4482 (2008.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482
- 회신일
- 2008. 12. 31.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그러나 부모님 집 상속 후 팔 때 세금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이 원칙의 예외로서 양쪽 기간을 합산해 보유·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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