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신축 중 폐업하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

서일46014-10125 (2001.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125
회신일
2001. 9.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당초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체육시설운영 및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공사지연·분양부진·자금사정악화로 2000.3.10 폐업신고와 함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건물을 양도하고, 4개월 뒤인 2000.7.30 토지를 양도한 사안이다. 즉 분양이 안 돼서 폐업하고 매각한 경우라도 소득 구분은 폐업 여부가 아니라 당초의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당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시공 중인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선례가 있어, 당초 사업목적이 구분의 관건이 된다.

요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체육시설운영 및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신축과정에서 공사지연 및 분양부진, 자금사정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신고를(2000.3.10)하고 같은 날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건물을 양도하였으며, 4개월 후(2000.7.30)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464, 1998.11.12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238, 1997.05.0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21086, 2000.08.2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