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과-504 (2013.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504
회신일
2013.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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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자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의 이월과세(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배우자의 경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라는 명문 규정이 있으나 직계존비속에는 그러한 제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항의 이월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요지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르면,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 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 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할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항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이유 :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자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증여하지 않고 상속을 받아 양 도한 자산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효과 없음)

(을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다(이유 :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와 같은 명문 규정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 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 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 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

양도소득 의 필요경 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 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 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 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 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 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 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 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 2010.11.0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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