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과-504 (2013.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504
회신일
2013.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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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자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의 이월과세(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배우자의 경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라는 명문 규정이 있으나 직계존비속에는 그러한 제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항의 이월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요지】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르면,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 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 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할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항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이유 : 양도일 현재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자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증여하지 않고 상속을 받아 양 도한 자산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효과 없음)

(을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다(이유 :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와 같은 명문 규정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 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 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 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

【양도소득 의 필요경 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 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 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 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 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 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 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 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 2010.11.0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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