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12 (2005.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12
회신일
2005.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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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한다.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1963호(2004.12.29.)에 의해 광고주관사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2005년 설날 전후 KBS-TV·MBC-TV에 총 60회 재래시장 공익광고를 시행하였다. 다만 유사사례(부가46015-3851, 2000.11.27.)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받은 돈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1963호(’04.12.29 .: 재래시장 설날 TV공익광고 계획)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주)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당사”라 기재한다)는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1963(’04.12.29.)에 의해 광고주관사로 선정됨

당사는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에 국고보조금(339,9000천원)을 신청 교부받아 KBS-TV, MBC-TV에 ’05년도 설날을 전후하여 총 60회에 걸친 『재래시장 설날 TV공익광고』를 시행함

보조금 교부신청 내용

보조사업의 내용

- 광고형태 : TV방송사 공동 공익 캠페인(40초)

- 광고매체(횟수) : KBS-TV(30회), MBC-TV(30회)

- 광고기간(광고내용) : 설연휴전 15일간(재래시장 이용 장려)

당사가 신청․교부받은 교부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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