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재소비-122 (2003.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122
회신일
2003. 10. 30.
소관
국세청

요지

외국본점이 공급한 장비의 설치업무 등을 국내지점이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반도체 제조를 위한 검사장비를 공급함에 있어

- 외국법인의 본점(A)은 당해 장비를 직접 공급(국내사업자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인도하고 해외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면서 장비대금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시운전 등 용역 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대가로 수령함

- 당해 장비를 수입하는 국내사업자는 설치 등의 용역 가액이 포함된 당해 장비의 총 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당해 장비의 설치·시운전 및 일정기간동안 무상보증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출된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여비교통비, 수리부품비, 일반관리비 등 운영경비의 105%를 당해 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 받고,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위와 같이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기계장비에 대한 설치·시운전 및 일정기간동안 무상보증수리 업무를 당해 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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