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1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1172 (2010.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72
회신일
2010.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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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되므로, 1층 계단실·2~6층 오피스텔 30세대(전부 주거용 임대)·7층 소유자 거주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1동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이며, 선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693(2010.5.14.)은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7년 8월 충남 천안시에 신축된 연면적 1,590.36㎡ 건물로서 신축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주거용으로 확인되어 불공제되었고, 개별주택가격은 7층 단독주택 부분만 고시되었다. 이처럼 원룸 건물을 통째로 팔 때 양도세 판단은 구획된 각 세대의 실제 주거 사용 여부에 따르며,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과천·분당 등은 거주 2년 추가)을 요건으로 하였다.

요지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8. 충남 천안시에 1동(7층, 연면적 1,590.36㎡)의 건물 신축

- 건물 현황은 1층은 계단실 및 통신실, 2~6층은 오피스텔 30세대(100% 주거용으로 임대), 7층은 단독주택(소유자 거주)임

- 신축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주거용으로 확인되어 불공제됨

- 개별주택가격은 7층 단독주택 부분만 고시됨

○ 질의내용

-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93, 2010.05.14.

1.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2008.03.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기타 설비 등은 6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준시가는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주택 전체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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