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361 (2002.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61
회신일
2002.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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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도소매(식품·육류 유통업)와 음식점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월과세 대상은 제조업·광업·건설업과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열거한 어업·축산업·물류/여객운수업·도소매업·지식서비스산업 등에 한정된다. 음식업은 이 열거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식점 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도소매업 자산은 적용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음식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3.1 ○○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ㆍ소매로 식품 및 육류 유통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인근 ○○시에 토지를 구입하여 ○○소재 회사의 자산으로 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그 후 사업운영상 ○○토지에 2001.3월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법인전환의 필요성이 있어 ○○소재 유통업과 ○○소재 음식점을 현물출자하여 2002.10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함.

(질의사항)

1. 부동산은 ○○시에 있더라도 도ㆍ소매업을 하는 ○○소재 유통업의 자산으로 되어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는 ○○소재 사업장의 자산으로, 건물은 ○○소재 음식점의 자산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어업 (1998. 12. 31 개정)

2. 축산업 (1998. 12. 31 개정)

3. 물류산업 및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1. 12. 31 개정)

4. 도매업 및 소매업 (1998. 12. 31 개정)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1998. 12. 31 개정)

가. 부가통신업 (1998. 12. 31 개정)

나. 연구 및 개발업 (1998. 12. 31 개정)

다. 방송업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2001. 12. 31 개정)

라. 엔지니어링사업 (1998. 12. 31 개정)

마.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311,1999.04.09

제조업ㆍ광업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이 1999. 1. 1 이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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