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17 (201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17
회신일
2011.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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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이라도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 동업을 갈라서서 공동명의 사업을 따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등록 분리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세무서가 앞선 예규(부가-2020, 2008.7.15)를 기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 확인 등 조사 결과에 따라 분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요지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공동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간에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가세 납부 등에 사업자간 마찰이 발생하여 있어 부가-2020(2008.07.15)호 예규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분리해 달라고 관할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현장 확인까지 하였으나, 5년 동안 분리를 거부하고 있음

■ 부가-2020, 2008.07.15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2. 쟁점

세무서에서 상기 예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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