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 (2006.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
- 회신일
- 2006. 2. 28.
- 소관
- 국세청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 안 한 상속 땅 취득시기도 실제 등기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판단한다. 질의와 같이 1950년 증조부 사망으로 조부가 상속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은 채 조부·부가 순차 사망하고 1998.8.6. 비로소 상속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해당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된다(서면4팀-1792, 2004.11.4. 같은 취지).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1950. 2월 : 증조부(曾祖父)의 사망으로 증조부 소유의 A토지를 조부가 상속받았으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음.
2. 1950. 8월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조부(祖父) 사망
3. 1998. 2. 5.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부(父) 사망
4. 1998. 8. 6.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함
- 상기 A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92, 2004.11.04.
【질의】
(내용요약)
□ 양도자 갑의 부동산 취득내역
- 당초 아버지의 부동산을 2004. 1.28. 1998. 5.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이전함.
- 등기원인에 대한 내역
ㆍ1998. 5. 2. 양도자 갑의 부 사망
ㆍ2003. 8.11. 양도자 모의 사망.
ㆍ2004. 1.28. 양도자 갑의 형제(3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포기로 소유권 이전등기함.
(질의)
- 위 갑의 부동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모의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를 2003. 8.11.로 해야 하는지 1998. 5. 2.로 해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증여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