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혼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결혼전 거주기간 통산여부

서일46014-11659 (2003.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59
회신일
2003. 11.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질의는 1992년 4월 미혼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해 1993년부터 2년 이상 거주하다 1999년 2월 결혼한 뒤 다른 곳에 살다가 2003년 11월 양도하려는 사안으로, 결혼하면서 합친 세대 집 팔 때 세금 문제에서 혼인 전 거주기간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었다. 회신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라 3년 거주기간 산정 시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하도록 보았다.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2.04월 미혼인 상태에서 ○○시 ○○구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1993년 이사하여 2년 이상 거주하다가 1999.02월 결혼한 후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가 2003.11월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이 경우 결혼전에 거주(당시 만 30세 이상)한 기간도 1년이상 거주요건 판정시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