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장 구성원에게 무상임대시 소득분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2005.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회신일
2005.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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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구성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으로써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은 당초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계산한다. ‍​​‌​‌​​​‌‌​‌​​특수관계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그중 1인에게 무상임대하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며,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공동사업의 소득분배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중 실질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비율로 계산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늘어난 소득금액 역시 별도 배분이 아니라 당초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동업자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도 이 결론은 동일하다.

【요지】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일46011-10838, 2003.06.24.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당해 거주자가 15%, 당해 거주자의 친족이 85%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거주자 지분을 공제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지 전체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1264-2561, 1984.08.03.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또는 손익배분의 비율․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의 소득분배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중 실질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1257, 2004.09.13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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