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장 구성원에게 무상임대시 소득분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2005.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회신일
2005.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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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구성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으로써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은 당초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계산한다. 특수관계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그중 1인에게 무상임대하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며,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공동사업의 소득분배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중 실질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비율로 계산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늘어난 소득금액 역시 별도 배분이 아니라 당초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동업자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도 이 결론은 동일하다.

요지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일46011-10838, 2003.06.24.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당해 거주자가 15%, 당해 거주자의 친족이 85%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거주자 지분을 공제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지 전체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산정된 전체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1264-2561, 1984.08.03.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또는 손익배분의 비율․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의 소득분배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중 실질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1257, 2004.09.13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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