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168 (2003.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68
- 회신일
- 2003. 8. 28.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를 판단할 때 특정 건물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그 건물이 상시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정해지며, 재산상 가치 유무나 대지 소유권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다. 질의의 경산 소재 주택처럼 상속으로 소송을 거쳐 등기했으나 토지가 국유지여서 건물만 등기되고 재산상 가치가 전혀 없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적용상 상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산입된다. '재산가치 없는 집도 주택 수에 넣어야 하나' 싶을 수 있으나, 주택은 등기부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농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요지】
1세대3주택이상 보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건물이 상시주거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재산상의 가치유무・ 대지소유권 보유여부 등의 사실과는 무관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대전소재 아파트 : 본인이 저축하여 매입
2. 인천소재 빌라 : 상속으로 취득
3. 경산시소재 주택
- 상속주택으로 소송으로 등기
- 토지는 국유지이고 건물만 등기
- 지번분할로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으나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등기부상 소유주택으로 되어있으나 전혀 재산상의 가치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25,1994.02.18
1. 생략
2. 또한,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36,1996.01.08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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