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관청이 신용정보기관 등에 신용불량등록대상자의 해제요구가 가능한지여부

재조세46019-240 (2002.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46019-240
회신일
2002.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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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세무서)은 신용정보기관 등에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법적근거가 없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체납·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 일부 납부나 결정취소로 제공대상자료에서 벗어나더라도 이를 신용정보기관에 해제하도록 요구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린 세금을 낸 후 신용불량 등록 해제 요구는 국가·지자체 등 해당기관이 자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고, 실제 신용불량기록의 해제 여부는 해제요구를 받은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한다.

요지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대상자 해제요구는 국가ㆍ지자체 등 해당기관에서 자체판단할 사항이며, 체납자 신용불량기록의 해제 여부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제요구를 받은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할 사항임

전문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일부 납부 또는 결정취소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용불량 등록대상자에게 해제토록 신용정보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해제요구는 국가ㆍ지자체 등 해당기관에서 자체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아울러 체납자 신용불량기록의 해제 여부는 해당기관으로부터 해제요구를 받은 신용정보기관 등이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2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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