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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와 면세재화 혼합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209 (2009.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09
회신일
2009.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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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인 배추와 씰링 포장한 김치속을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혼합포장해 단일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 또는 면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28조는 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을 면세로 규정한다.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을 같이 포장해 파는 경우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과세·면세 판정을 따르므로, 결국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결정된다.

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혼합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염수(소금물)에 절린 배추(1kg)와 씰링 포장한 김치속 (400g)을 프라스틱 용기에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업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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