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

서이46012-11719 (2003. 10.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19
회신일
2003. 10.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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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소유한 전·답·도로를 유치원생 현장학습과 급식·간식 재료 재배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등에만 납세의무를 지는데,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치원 땅을 매각해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전문

[ 질 의 ]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유치원이 당해 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답, 도로를 유치원생들의 현장학습 현장으로 이용하고 생산 농작물을 유치원생들의 식사와 간식 등의 재료로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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