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여부

서면-2026-원천-0367 (2026.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6-원천-0367
회신일
2026.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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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가격 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해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차입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차입금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을 특별소득공제한다. 대출 실행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최초로 고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에 실행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제15225호, 시행 2018.01.01.]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의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된 가격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사실관계

○ 무주택자였던 질의인은 아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보존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1 주택 보유 중에 있음

- ’18 년 아파트 분양권을 총 414 백만원 ( 분양가액 4 억원 + P 14 백만원 ) 에 취득

- ’20.7 월 준공 및 대출 실행 ( 차입시점 ) 하였으며 , 당시 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존재하지 않음

- ’21.3 월 보존등기되었고 , ’22.4 월 공동주택가격 563 백만원으로 최초 고시되었음

질의내용

○ 대출 실행 당시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 조 제 14 항에 의거하여 실제 취득가액인 414 백만원을 기준 으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 제 15225 호 , 시행 2018.01.01.] 제 52 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 ,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 ) 가 취득 당시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주택 의 기준시가 가 4 억원 이하 인 주택 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라 한다 )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 만원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서 " 공제한도 " 라 한다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4. 무주택자 인 세대주 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 (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이 호에서 " 주택분양권 " 이라 한다 )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4 억원 이하 인 권리 를 취득 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 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전환 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 ( 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 ( 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 ) 부터 그 주택 의 소유권보존등기일 까지 그 차입금 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본다 . 다만 ,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이 공시 되기 전 에 차입 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 로 공시 된 가격 을 해당 주택 의 기준시가 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8637 호 , 시행 2018.07.01.] 제 112 조

주택자금공제

⑮ 법 제 52 조제 5 항제 4 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1. 법 제 52 조제 5 항제 4 호 본문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 2 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 법 제 89 조제 2 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가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나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관련예규・판례

○원천세과 -1890(2008.09.03.)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2.1.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소득세법 제 52 조 제 5 항 제 4 호 [ 제 15225 호 , 시행 2018.01.01.] 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분양권의 차입금은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일까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

3.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 (’21.3 월 ) 의 기준시가는 ’22.4 월 최초 고시된 가격 (4 억원 초과 ) 으로 ,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 52 조 제 5 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4호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5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5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5항 제2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5항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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