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2 (2006.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2
- 회신일
- 2006. 6.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요건과, 자가건설 신축건축물의 취득시기 판정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자가건설 포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공동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해 자가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같은 영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포함)로 판정한다.
【요지】
1세대1주택자가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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