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2 (2006.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2
회신일
2006.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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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요건과, 자가건설 신축건축물의 취득시기 판정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자가건설 포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공동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해 자가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같은 영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포함)로 판정한다.

【요지】

1세대1주택자가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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