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취소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재소비46015-75 (2002.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75
- 회신일
- 2002. 3. 21.
- 소관
- 국세청
계약 취소로 교부받은 매입감액세금계산서(적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당시 50%)·납부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예정신고에 이를 반영했다면 1천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하나 이를 누락해 과소신고·과소납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 취소로 받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 빠뜨린 뒤 확정신고에 제출한 것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지연제출에 해당하므로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가산세는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매입감액세금계산서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50%), 납부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 2000. 12. 15에 A법인은 B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B법인은 A법인에게 용역대가 전액(10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A법인은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110,000,000원)를 교부하였음
2. 계약 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착수하기 전인 2001. 1. 15자로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음
3. A법인은 계약해지일인 2001. 1. 15자로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법인에게 교부하였음
4. A법인과 B법인은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각 2001. 1.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5. B법인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2001. 4. 25)에 위 적자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예정신고를 하였음
(질의사항)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적자세금계산서(100,000,000원)를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에 제출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1) B법인이 2001. 4.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위 적자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10,000,00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하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B법인이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적자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경우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