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서일46014-10676 (2003.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76
회신일
2003.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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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은 비상장주식이 아니라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으면 그 전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해당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펀드 상속세 얼마인지 계산할 때 세금을 미리 뺀 금액이 아니라 기준가격 그대로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일 46014-10330(2003.03.18)이 있다.

요지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가액은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증권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뮤추얼펀드중 설정 및 해지가 자유로운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동 상품은 추가가입과 환매가 자유롭고 자체적으로 매일의 매매 기준가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수익증권과 같이 운용되고 있음

○ 동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은 ?

(갑설)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기준가에 의하여 평가함(단, 유가증권양도차익 이외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함)

(을설) 비상장주식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③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서일 46014-10330,2003.03.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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