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1146 (2000.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146
- 회신일
- 2000. 9. 2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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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물려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어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로,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이고 수증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을 것, 증여받은 주식이 증여 당시 비상장일 것,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상장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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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