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건설공사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법인세액공제 여부
법규국조2012-140 (2012.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국조2012-140
- 회신일
- 2012. 4. 2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법인은 에콰도르 정유시설 개선공사를 수주해 국내 본점이 설계용역과 자재구매를, 에콰도르 지점이 설치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용역원가에 2.5%, 자재구입원가에 11.4%를 가산한 대가를 지점에 청구하는 구조를 취하였다. 에콰도르 세법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독립된 법인으로 보아 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설계용역대가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뗀 세금 역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이 정한 외국정부가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거래구조
A건설 본점(한국)
공사현장 지점(에콰도르)
설계용역/자재구입대가
․ 공사 설계용역
․ 공사 자재구매
․ 공사 수행
지급 (지점→본점)
- A건설(주)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 는 에콰도르 법인으로부터 노후 정유시설 개선 공사를 수주 받아 에콰도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에콰도르 내 공사장소는 에콰도르 세법에 따른 에콰도르 내 사업장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에콰도르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 에콰도르 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보고 있어 신청법인은 설계용역원가에 2.5%를 가산한 설계 용역대가와 자재구입원가에 11.4%를 가산한 자재대금 및 자재구매용역대가를 에콰도르 지점에 청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에콰도르 지점이 국외에서 제공받는 용역과 관련된 대가는 에콰도르 세법상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여
- 에콰도르 지점은 본점에 지급하는 설계용역대가에 대하여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대가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에콰도르 과세 당국에 납부함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에콰도르에서 정유시설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국내 본점은 설계용역과 공사자재 구매를 수행하고 에콰도르 지점은 설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 본점이 수행한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된 세액이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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