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제도46014-12395 (2001.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2395
회신일
2001.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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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등기 등을 하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이미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가액만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등기 단계의 협의분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확정 등기 후의 재분할이라도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신고와 다르게 등기한 상속의 경우 상속세 총결정세액에 변동 없이 상속인별 지분만 바뀐 때에는 당초 고지처분이 유효하다는 심사기타99-13, 징세46101-1550 유사사례가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상속세 신고후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및 수정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기타99-13 (1999.03.12)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같고 상속지분 변동만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고지처분은 유효하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않고 그 세액계산명세와 상속인별 납부명단 등을 통지함은 정당함

○ 징세46101-1550 (2000.10.30)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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