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배 종속회사간 합병시 장부가액 승계시 토지처분이익의 손금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 (2008.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
회신일
2008.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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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합병 전 종속회사에 시가로 양도한 토지를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피합병법인 장부가액에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그 세무상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합병 취득자산은 장부계상 출자·승계가액으로 하되, 이 사안에서는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후의 금액인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서면2팀-1255, 2007.7.2 준용).

요지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지배회사)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종속회사)에게 시가로 양도한 토지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위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당해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후의 금액인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서면2팀-1255, 2007.7.2).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에게 시가로 현물출자한 토지의 미실현이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승계한 후, 기계상(과세)된 토지처분이익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255(2007.7.2)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합병법인(지배회사)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종속회사)에게 시가로 양도한 토지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 위해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에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당해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후의 금액인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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