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부받은 운영지원금으로 문화행사를 위한 한복체험 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규부가2013-488 (2013.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488
회신일
2013. 12.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공사가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지원금은 시설물 유지·인건비·프로그램 운영 예산 명목이더라도 실질은 전시기획 등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위탁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집행 잔액을 지자체에 반납하더라도, 같은 조 제5항 제4호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 지원금 부가세 문제에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무료개관 시설 운영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운영지원금”)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공사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 「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서」제2조 및 「지방공기업법시 행령」제6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위탁대행사업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매년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 산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지방자치단체 로 정 산․반납하고 있음

○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위탁대행사업비를 교부받아 한복체험 전시관 운 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을 진행하며,

- 장소 임대 및 안전시설관리는 ‘지방자치단체-○○○한복체험전시관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주)○○○에 위임하며

- ‘ 지방자치단체-○○○ 한복체험전시관 위수탁 계 약서’ 제4조(위탁 운영비 등)에 따라 (주) ○○○ 에 해당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지급함

- 한복체험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위탁대행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비 집행 잔액은 지방자치단체 에 반납함

○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현황

- 위치/시설 : ○○○ 사무동 1층 내(106㎡)/ 한복전시실 2개소, 체험시설 및 포토존

- 대상/목적 :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 전통 의복문화의 멋과 역사 홍보

- 운용내용 : 한복체험 및 전시 제공, 한복 설명 서비스 제공 등

- 운영일시 : ’13.8.1.개소, 화요일~일요일(10:00~17:00), 무료개관

○ 한복체험전시관 교부금 운영 형태

- 한복체험전시관은 내부 결제에 따라 안내 직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파견근무를 위한 인건비, 임대료, 시설관리를 위한 부대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행사홍보비 등으로 집행

2. 신청내용

○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교부받은 운영지원금으로 한복 체 험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이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 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 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 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11조 ·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