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국세청장에게 주민등록사무의 감독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통보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통지 의무 유무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6 (2005.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36
회신일
2005.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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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관의 장 등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국세청장에게 제공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산디스켓 등으로 상속개시 내역을 일괄 통지한 경우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개시 내역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제1항의 사망신고 등 행정기관장의 통보의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것으로, 사망신고 세무서 통보가 전산자료 제공으로 갈음되는 것이다.

요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등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이 전산디스켓 등에 의해 상속개시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일괄로 통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제1항 의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속개시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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