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재산세과-1722 (2008.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22
회신일
2008.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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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한다. 즉 헐고 새로 지은 집이라도 취득 시점은 종전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따진다.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같은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호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당시 양도소득세가 중과(50%)되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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