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처분의 정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0 (2007.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0
회신일
2007.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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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질의는 세무조사로 근거 없이 익금산입 과세된 유보 잔액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를 다툰 것으로, 유보 잔액이 유효하게 존재해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갑설과 과세근거가 없어 유보 잔액 자체가 부존재하므로 추인이 불가하다는 을설이 대립하였다. 제척기간 지난 세금 정정이 걸린 이 사안에서 국세청은 어느 학설을 확정하지 않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정리하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가 경정처분의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은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세무조사에 의해 익금산입 과세처분은 근거가 없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익금산입 유보 잔액을 이후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추인(유보)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사항

<갑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도 익금산입 유보 잔액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리스계약기간에 안분하거나 또는 주식처분. 청산시점에 손금산입 추인해야 함.

<을설> 익금산입 과세처분 근거가 없으므로 유보 잔액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후 손금산입 추인이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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