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수당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 (2007.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
- 회신일
- 2007. 10. 15.
- 소관
- 국세청
노사합의에 따라 과년도(2002~2004년 귀속) 생리휴가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으면서 함께 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판결·화해에 의해 지급기일을 초과해 받는 급여의 지연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서면1팀-1284 등)와 달리, 노사합의에 따른 소급지급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밀린 급여 지연이자 세금이 문제될 때 그 소득구분은 지급 원인에 따라 갈리며,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제52조에 따라 공제한다. 생리휴가수당 등 유급휴가수당은 당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요지】
노사합의에 따라 과년도 생리휴가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으면서 받는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제51조의 3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년~2004년 귀속 생리휴가수당을 노사협의에 따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2007년에 지급 예정임.
○ 질의내용
위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7. 2. 2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485, 2005.12.02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재판상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84, 2006.09.15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재임용거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동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과 위자료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928, 1986.03.2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수당·월차휴가수당·연차휴가수당·생리휴가수당·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에 이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